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원칙 16조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체포 후 즉시 그리고 억류 또는 구금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가족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억류, 구금, 이송 사실 및 현재 위치를 관계 기관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의 국적 국가 또는 국제법에 의한 해당 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또는 억류, 구금된 자가 난민 또는 국제기관의 보호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의 대표 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즉시 고지 받아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청소년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은 직권으로 본 원칙에서 정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본 원칙에서 명시한 모든 연락은 지체 없이 이행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은 수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합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지체할 수 있다. 원칙 17조 ① 억류된 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 관계 기관은 체포 즉시 그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억류된 자가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 받을 권리가 있 으며 어떠한 경우든 억류된 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무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칙 18조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자신의 담당 변호사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 어져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비밀이 보장된 환경에서 어떠한 검열 없이 그의 담당 변호사와 지체 없이 연 락,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사법기관 등에 의해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시 유지된다.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에 의해 시각적으로 감시는 가능하지만 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본 원칙에 의거하여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 간의 대화는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모의 중인 범죄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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