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a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2_A230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3번 분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박탈 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10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조선노동당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양강도 (량강도) 2
- 사건 종류
- 사건(2)
- 행위 지속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7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12 관계, 12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