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 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 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 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 사국은 그 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 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 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 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 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제출하며;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 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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