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1_A172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신속한 법률지원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판사 혹은 법무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표현의 자유 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양강도 (량강도) 2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3월 1일 ~ 2004년 4월 30일
분류기준:
입력일
10 관계, 10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