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3항 (f)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 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소송 진행의 결과와는 독립적이며, 자국 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전혀 못하거나 이해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 변호의 권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14. 제3항 (g)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보호 조항을 고려함에 있어 제7조 및 제10조 1항의 규정이 동시에 숙지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하거나 본인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 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 또는 기타 형태의 강요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전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 15. 제14조 1항과 3항에 명시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는 기소 과정의 어떠한 단계 에서든지, 피고인의 권리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고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16. 제14조 4항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사회재활 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보고서가 미성년자에게 범죄가 적용되는 최소 연령과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최고 연령, 특별 법원 및 절차의 존재여부, 미 성년자에 대한 절차를 관리하는 법률 및 미성년자를 위한 이러한 모든 특별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 로 그들의 “사회재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최소한 제14조에 따라 성인에게 주어지는 내용과 동등한 보장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 17. 제14조 5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 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 권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범죄”라는 용어의 다양한 언어상의 형태(crime, infraction, delito, prestuplenie)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 특히 재심 법원의 이용, 재심 법원의 권한, 항소를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여건 및 재심법원에 서 제14조 1항의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에 대한 방법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였다. 18. 제14조 6항은 그에 기술된 바와 같은 오심이 있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금전 보상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다. 많은 당사국들의 보고서 내용으로 보아 이 권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국내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필요한 경 우 동 규약의 규정 준수를 위해 이와 관련된 영역의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19.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함에 있어, 제14 7항의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종종 표출되었 다. 몇몇 당사국은 형사 사건의 재개(resumption)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유보를 할 필요성을 실감 하기도 하였다. 본 위원회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예외적 상황에 의해 정당화된 재판의 재개와 제7 항에 포함된 일사부재리의 원칙(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에 따라 금지된 재 재판 (re-trial)을 명확하게 구분해야할 것이라 본다. 당사국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미에 대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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