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3_A2122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강제노동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that is conducted under the menace of penalty, such as physical violence, deprivation of food or water,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 구성 행위
- 강제노동: 시, 군급 노동교양대 내 노동교양 처벌
- 강제노동: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강제노동 부여
- 강제노동: 과도한 노동 시간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북한 인민위원회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남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9월 1일 ~ 2004년 10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30 관계, 30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