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가 자국법에 규정된 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부에 규정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부
상소 및 재심
제81조
유·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상소
1.
제74조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가.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를 대신한 소추관은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
다.
(1) 절차상의 하자
(2) 사실의 오인
(3) 법령 위반
(4) 절차 또는 판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여하한 근거
2.
가. 소추관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와 양형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절차및증거규
칙에 따라 양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나.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재판소가 유죄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소추관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제81조제1항가
호 또는 나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8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 재판소가 오직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제2항가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근거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3.
가. 1심재판부가 달리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소심 계류중 계속
구금된다.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기간이 부과된 징역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자는 소추관
역시 상소하여 아래 다호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된다.
다. 무죄판결시 피고인은 다음을 조건으로 즉시 석방된다.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주의 위험,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및 상소심의 성
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1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상소심 계류중 그 자의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
(2) 다호(1)에 따른 1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상소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