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증거의 수집 방해 라. 재판소의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강제 하거나 설득할 목적으로, 그 직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영향을 행사 마. 재판소의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수행한 임무를 이유로 한 재판소 직원에 대한 보복 바.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요구 또는 수령 2.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이 조에 따른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3. 유죄판결의 경우,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가.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자 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진 경우, 자국의 수사 또는 사법절차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범죄행 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을 동 범죄행위에 확장ㆍ적용한다. 나. 당사국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사건을 소추 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그 사건을 성실하게 취급하며, 그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한다. 제71조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재판소는 재판소에 출석한 자가 절차를 방해하거나 재판소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퇴정, 벌금, 증거및절차규칙이 규정하는 기 타 유사조치 등 구금 이외의 행정조치로 제재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치의 부과에 관한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1. 이 조는 국가의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가 당해국의 판단으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 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6항, 제87조제6항 및 제9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 의 기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건 위와 같은 공개가 쟁점이 되는 때를 포함한다. 2. 이 조는 또한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자가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 사항을 당해 국가로 회부하고, 당해 국가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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