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고문 사.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 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 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 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 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2. 제1항의 목적상,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 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나. “절멸”이라 함은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계산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박탈과 같이 생활조건에 대한 고의적 타격을 말한다. 다. “노예화”라 함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부속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한의 행사를 말하 며, 사람 특히 여성과 아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 다.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라 함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 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고문”이라 함은 자신의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 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합법적 제재로부 터 발생하거나,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강제임신”이라 함은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국제법의 다른 중대 한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킨 여성의 불법적 감금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임신과 관련된 각 국의 국내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 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 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 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 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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