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판결 또는 형의 집행은 상소를 위하여 허용된 기간 및 상소절차 동안 정지된다. 제82조 기타 결정에 대한 상소 1. 어느 당사자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 나.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의 석방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 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결정 라.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또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와 관 련되며 상소심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절차를 현저히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심재판부 또는 1심재판부가 판단하는 결정 2. 제57조제3항라호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관련국 또는 소추관이 상소할 수 있다. 이 상소는 신속히 심리된다. 3. 상소는 상소심재판부가 요청을 받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그와 같이 명령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정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피해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명령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선의의 재산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상 명령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83조 상소심 절차 1. 제81조 및 이 조에 따른 절차의 목적상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상소심재판부가 상소된 절차가 판결 또는 양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하 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상소된 판결 또는 양형이 사실의 오인,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판결 또는 양형의 파기 또는 변경 나. 다른 1심재판부에서의 새로운 재판의 명령 이 목적상 상소심재판부는 원심재판부가 사실에 관한 쟁점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다시 보고하 도록 원심재판부로 환송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유 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소추관이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양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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