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 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 는 무기징역 2. 징역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벌금 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당해 범죄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 한 수익·재산 및 자산의 몰수 제78조 형의 결정 1. 형을 결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2. 징역형을 부과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전에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을 경 우 이를 공제한다. 재판소는 그 당해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기간도 공 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자가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소는 각각의 범죄에 대 한 형과 총 징역기간을 명시하는 합산형을 선고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개별형중 가장 중한 형보다 짧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30년의 징역 또는 제77조제1항나호에 따른 무기징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신탁기금 1. 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 2. 재판소는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 다. 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제80조 국가의 형벌 적용과 국내법에 대한 불침해

지정 문단 설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