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비밀 정보의 보호 제공
라. 재판전에 이미 수집되었거나 재판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의 추가 증거의 제출
명령
마. 피고인,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
7.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제68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증거로
제출될 비밀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8.
가. 재판이 시작되면 1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가 확인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낭독한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에게 제65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한다.
나. 재판에서 재판장은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하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지시를 조건으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9.
1심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히 다음 권한을 가진다.
가. 증거능력 또는 증거의 관련성을 결정할 권한
나. 심리중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10. 1심재판부는 절차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재판기록이 작성되고 사무국장이 이를 유지·
보존할 것을 보장한다.
제65조
유죄인정에 관한 절차
1.
피고인이 제64조제8항가호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가. 피고인이 유죄인정의 성격 및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다. 유죄의 인정이 다음에 포함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1) 소추관이 제기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2) 소추관이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보충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자료
(3) 증인의 증언 등 소추관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기타 증거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인정이
추가 제출 증거와 함께 당해 범죄를 입증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모든 사실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1심재판부는 유죄인정이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이 이 규정에 정한 일반 재판절차에 따라 계속되도록 명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