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재판소 규칙
1.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재판관들은 재판소의 일상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판
소 규칙들을 절대다수결로 채택한다.
2.
재판소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소추관 및 사무국장과 협의한다.
3.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재판관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시에 발효한다. 재
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채택 즉시 당사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사국에게 회람된다. 6개월 이내
에 당사국의 과반수로부터 반대가 없는 한,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부
수사 및 기소
제53조
수사의 개시
1.
소추관은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한 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추관
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소추관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재판소 관할범죄가 범하여졌거나 범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
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추관이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오직 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
2.
수사 후 소추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
은 전심재판부 및 제14조에 따라 회부한 국가 또는 제13조나호에 따른 사건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에 자신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영장 또는 소환장을 청구할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
우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는 경우
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이익, 피의자의 연령 또는 쇠약 정도 및 범죄에 있어서 피의
자의 역할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기소가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 제14조에 따른 사건 회부국 또는 제13조나호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전심재판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