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할 수 없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상
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허가를 전심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 또는 중대
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재판소는 직권으로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피의자 또는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자
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거나 또는 수사 또는 기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건에 대
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
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
3.
소추관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한 자도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
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1회 이상 또는 재판시작 이후의 이의제기를 허가할 수 있
다.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후에 행하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
한 이의제기는 오직 제17조제1항다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5.
제2항나호와 다호에 규정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한다.
6.
공소사실의 확인 이전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
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공소사실의 확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1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관할권 또는 재
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7.
제2항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국가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소추관은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정지한다.
8.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소추관은 재판소로부터 다음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가. 제18조제6항에 규정된 종류의 필요한 수사 조치의 수행
나. 증인으로부터의 진술이나 증언의 취득 또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 시작된 증거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