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rights of prisoners with disabilities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입증 조건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수감자가 신체, 지능, 감각, 의료, 정신적 차원에서 장애를 가졌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 구성 행위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사형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요구되는 특별 지원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 거부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의 독방감금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제정, 행정, 법률 및 기타 보호 수단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정신질환/발달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구금시설 내 제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정실질환 환자에게 보호자를 통한 기소에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및 변호 준비/법정내 변호에 필요한 법조인 조력 제공 거부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휠체어, 목발, 교정구, 보청기, 안경, 의약품 등의 도구 및 지원 제공 거부
- 법률문서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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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4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