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다. 각국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양이
충분하고, 영양이 알맞으며,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5.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과 같이 당사국에 세 종류 또는 단계의 의무, 즉 존
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및 실현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현할 의무는 다시 촉진할 의무와 제공할 의
무로 구성된다.2 적절한 식량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접근성을 존중할 의무는 당사국이 이러한
접근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보호할 의무는 기
업 또는 개인이, 개인들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촉진)할 의무는 국가가 사람들의 자원 접근성 및 자원 이용을 강
화하고, 식량안보를 포함한 생계 보장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통제 밖의 이유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
단을 통하여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각국은 즉시 그 권리를 실현(제공)
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6. 이러한 상이한 의무 단계의 조치들은 보다 즉각적인 성격의 것이 있는 반면 식량에 대한 권리
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성격의 것이 있다.
17. 규약의 위반은 국가가 기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적어도 필요한 최소 수준조차 충족시키지 못
한 경우에 발생한다.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식량에 대한 권리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
에 있어 당사국이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
국은 스스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
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가 일반논평 3 제10항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는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대치
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약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통제 밖의 이유
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국가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필수적 식량의 이용가
능성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입증하
여야 한다.
18.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평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손상하기
위한 목적 또는 효력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연령,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하는, 식량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 및 식량 조달을 위한 수단과 자격에 대한 차별은 규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19. 식량권의 위반은 국가 또는 국가가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 기타 실체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는 식량권의 계속적인 향유를 위해 필요한 법률의 폐지 또는 중지, 이러한 차
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식량 접근권
에 대한 부정, 내전 또는 기타 비상 상태에서의 인도주의적 식량원조에 대한 접근 봉쇄, 식량권에
관한 기존의 법적 의무와 명백히 양립 불가능한 법률 또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이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또는 국가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