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차원의 적절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정책의 채택을 요한다.
5. 국제사회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존중의 중요성을 수차례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규��� 제11조에 제시된 기준과 세계 여러 지역의 실제상황 간에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
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국민인 전 세계 8억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 기아를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내란과 전쟁의 발생, 그리고 정치
적 무기로서의 식량 이용의 결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본 위원회는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대
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영양실조, 영양결핍 및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
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련된 기타 문제가 일부 경제선진국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근본적
으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의 근원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특히 빈곤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1조 1항 및 2항의 규범적 내용
6.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동이 독립하여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집단으로서 언제나 적당한 식량, 또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
성을 보유할 때에 실현된다. 따라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 및 기타
특정 영양소의 집합과 동일시되는 협의의 또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식량
에 대한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해가 발
생한 때에도 제11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아를 경감하고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핵심 의무를 가진다.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7.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식량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규약 제11조의 목적상
접근가능한 특정 식량 또는 음식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식량 또는
식량 안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량이 현재 및 미래 세대 모두에게 접근가능
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적절성”의 정확한 의미는 만연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후적, 생태
적 조건 및 기타 조건에 의하여 상당 부분 결정 지워지고,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가용성 및 접근
가능성 개념을 포함한다.
8. 본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이 다음을 내포한다고 간주한다.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
이러한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기타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