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 하바나에서 개최된 제8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규칙안이 채택되었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성격은 비준, 발효한 조약이 아니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입법 및 실무 운영에 있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되고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고려하도록 요구되는 국제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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