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인 체포_1(R0004)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 임의적인 체포
- Legal Elements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Constituting Acts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제시하지 않음
- Year of Violation
- 2007
- 2008
- 2009
- 2010
-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Affiliated Organisation
- 국가보위성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3
- Event
- 사건(1)
- Date Range
- 2007년 8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Responsible Perpetrator
분류기준:
입력일
12 관계, 12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