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본 위원회는 제10조 1항에서 규정한 원칙들이 제10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관하여 당사국들의 보다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기초를 구성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9. 제10조 2항 (a)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기결수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격리가 필요한 이유는, 제14조 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동시 에 향유하는 미결수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기결수와 피고인의 격 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시하고, 피고인과 기결수의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설명해야 한 다. 10. 기결수에 관한 제10조 3항에 대해,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 를 얻고자 한다. 교정제도는 단순히 보복적이어서는 안 되며, 본질적으로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재 활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재소자의 석방 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 를 명시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의 성공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재소자의 재교육을 보장하는 입법적, 행 정적 규정, 혹은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회는 교수, 교육, 재교육, 취업 지도,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서, 그리고 교정 시설 내부와 외 부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노동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바이다. 12. 또한, 제10조 3항에 규정된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위원 회는 구금 기간 동안 적용되는 특정 조치들, 예를 들어, 기결수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처우, 이들이 분류되는 방법, 징계 제도, 독방 감금, 중경비 구금(high- security detention), 외부와의 접촉이 보장되는 조건(가족, 변호사, 사회 복지와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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