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 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 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 26 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 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 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 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 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부 제 28 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 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 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 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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