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 38 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 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39 조 1. 이사회는 임기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 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 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 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 하는 보고서 관련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 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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