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 그리고 정책과 그 정책에 상응하는 보건권 지표 및 기준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 보건 전략은 또한 결정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자원 및 그 자원을 사용하는 가장 비용 효 과적인 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54. 국가 보건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특히 비차별과 국민 참여의 원칙을 존 중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및 집단이 그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제12조상의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 프로그램 또는 전략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어야 한다. 건강의 증진은 보다 나은 건강의 달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결정 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시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공동체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보건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은 국가에 의해 국민의 참여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 이다. 55. 국가 보건 전략 및 행동 계획은 또한 책임성, 투명성 및 사법부의 독립성 원칙에 기반을 두어 야 하는데, 이는 선정(good governance)이 보건권의 실현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사국은 보건권 실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부 문 및 시민사회가 그들의 활동을 추구함에 있어 보건권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보장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당사국은 보건권에 관한 국가 전략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 법률의 채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 본 법률은 국가 보건 전략 및 행동계획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한에 관한 규정, 보건권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 보건 전문가, 민간 부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계획된 공조, 보건권 을 위한 국가 전략 및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제도적 책임, 그리고 가능한 청원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보건권 실현을 향한 진전을 점검함에 있어 자국의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및 어려움을 파악하여야 한다. 보건권 지표 및 기준 57. 국가 보건 전략은 적절한 보건권 지표 및 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표는 당사국의 제12조상 의무를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감시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국가는 보건권의 여러 측면 을 다루어야 하는 적절한 보건권 지표에 대한 길잡이를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 (UNICEF)이 진행 중인 작업에서 얻을 수 있다. 보건권 지표는 규약이 금지하는 차별의 근거를 구 성요소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58. 적절한 보건권 지표를 확정한 당사국은 각 지표에 관하여 적절한 국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 요 청된다. 본 위원회는 정기 보고 절차를 통하여 당사국과 함께 지표 및 기준에 대한 범위 설정 과정 에 관여하게 된다. 범위 설정 작업(scoping)은 지표 및 국가 기준에 대한 당사국과 본 위원회의 공 동 심리를 수반하며, 이 결과로써 차기 보고 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이후 5년간 당사국은 제12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함에 있어 그 국가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그 후에, 추후 보고 과정에서 당사국과 본 위원회는 그 기준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때 발견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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