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life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입증 조건
- 생명권 박탈 :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와 무관한 생명권 박탈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생명권 박탈 : 생명권 박탈 (살해 혹은 비자연사)
- 구성 행위
- 생명권 박탈: 강제 낙태/ 태아살해
- 생명권 박탈: 구금시설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의 부재
- 생명권 박탈: 사형
- 생명권 박탈: 안전한 환경의 부재로 인한 죽음
- 생명권 박탈: 자해 위험이 있는 수감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 절차 부재, 관리 체계의 부재, 위험노출 수감자 관리 실패, 관리 태만
- 생명권 박탈: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로 인한 죽음
- 법률문서
분류기준:
입력일
6 관계, 6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