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256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6번 분류] 피고인의 판결 및 기소에 관한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박탈 (상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적절한 기한 내에 재판을 받지 못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재판 및 항소절차 내 부당하고 과도한 지체)
- 불공정한 재판 : 오심에 대한 보상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4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북한 인민위원회
- 인민보안성 2
- 알 수 없음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5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4년 5월 1일 ~ 2004년 10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24 관계, 24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