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519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피해자의 무죄추정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이 판결을 내릴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관 혹은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지 않음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나 배심원단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 불공정한 재판 : 범죄기소 절차 중 미성년자 보호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항소 권리 박탈 (상위 법원을 통한 상고 권리 박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9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3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2
- 양강도 (량강도) 2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8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21 관계, 21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