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 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 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 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또는 자기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실 행된 경우 나. 범죄혐의자가 자기나라의 국민인 경우 다. 피해자가 자기나라의 국민이며 자기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 소재하나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제1 항에 규정된 어느 국가에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 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입수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 금 또는 그 밖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에 따르나, 형사절차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 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 지속될 수 있다. 2. 위의 조치를 취한 국가는 즉시 예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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