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
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
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
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
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