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 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 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 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 19 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 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 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 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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