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A0257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 Type
-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Legal Elements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 Constituting Acts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신념, 사상 및 감정 표현에 대한 권리 박탈
-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발현의 자유 박탈
- Year of Violation
- 2011
- Location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Affiliated Organisation
- 국가보위성
- Provinc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 함경북도
- Event
- 사건(1)
- Date Range
- 2011년 2월 1일 ~ 2011년 8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3 관계, 3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