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 to a Fair Trial_A246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불공정한 재판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1번 분류] 피고인에게 변호를 준비하거나 선택한 법조인과 소통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2번 분류] 피고인에게 기소 유형과 이유가 신속하게 통보되지 않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5번 분류] 피고인이 자백을 강요당함
- 구성 행위
- 불공정한 재판 : 강제 자백
- 불공정한 재판 : 변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의 부재
- 불공정한 재판 : 외부와 접촉할 권리 박탈
- 불공정한 재판 : 피고인에게 기소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거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6
- 2007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국가보위성 2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강원도 2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6년 5월 31일 ~ 2007년 8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16 관계, 16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