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1_A1501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수감자 가족에게 신속한 통지 거부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체포 근거에 대한 통지 부재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5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조선인민군 2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강원도
- 함경남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5년 8월 1일 ~ 2006년 9월 30일
분류기준:
입력일
9 관계, 9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