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Pris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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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al of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_13_A1550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필수요소 2]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공공 안전, 질서, 보건, 혹 미풍양속의 수호를 위한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용인되지 않았음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수감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구성 행위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박탈: 종교발현의 자유 박탈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2008
2009
2010
사건이 발생한 장소
Hamhung Re-education Camp
책임 기관
인민보안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함경남도
사건 종류
사건(3)
행위 지속 기간
2008년 4월 1일 ~ 2010년 9월 30일
분류기준:
입력일
25
관계
,
25
개의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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