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ial of the Rights of Detainees with Disabilities_1_A1977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장애가 있는 수감자에 대한 권리 박탈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의 용인 혹은 허락 하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수감자가 신체, 지능, 감각, 의료, 정신적 차원에서 장애를 가졌음
-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장애인 수감자들의 권리 박탈
- 구성 행위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요구되는 특별 지원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 수감자에게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 거부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제정, 행정, 법률 및 기타 보호 수단 부재
- 장애인 수감자들의 인권 박탈: 휠체어, 목발, 교정구, 보청기, 안경, 의약품 등의 도구 및 지원 제공 거부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6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6년 12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10 관계, 10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