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7년 7월 3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되었다.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에서 제95조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그 성격은 비준, 발효된 조약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각 국의 행형 입법 및 실무 운영에 있어서 각각의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하고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국제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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