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와 특수���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론과 실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재직 중 적당한 기간마다 실시되는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 의 지식과 직무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8조 교정시설의 모든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임으로써 피구금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의 존경 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가능한 한, 직원 중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 교사 및 직업강사 등 충분한 수 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강사의 업무는 상임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 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50조 ① 소장은 인격, 행정능력, 적절한 교육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의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고 비상근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③ 소장은 시설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 2개소 이상의 시설이 소장 한 사람의 관할 아래에 있는 때에는 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순시하여야 한 다. 각 시설마다 한 사람의 거주직원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제51조 ① 소장, 그 대리자 및 그 밖의 직원 대다수는 가장 많은 수의 피구금자가 사용 또는 이해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① 1명 이상의 상근 의무관의 근무를 필요로 할 만큼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적어도 상근의무관 1명은 시설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에서는 의무관이 매일 시설을 방문하여야 하고 응급상황에 지체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53조 ①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전용구역으로 구분된 구역은 여자직원 이 관리하고 그 구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자직원은 여자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전용으로 구분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 또는 여자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① 시설의 직원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방어, 피구금자의 도주기도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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