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ur_A2588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강제노동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 강제노동: Work or service that is conducted under the menace of penalty, such as physical violence, deprivation of food or water,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 강제노동: 공무원이 강제 노동관련 침해 관여, 용인, 책임이 있음
- 강제노동: 자백 강요
- 강제노동: 체벌, 식사 및 식수 제한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위협 아래에 강제 노동 부여
- 구성 행위
- 강제노동: 결소, 구류장 등의 시설 내 노동착취를 포함한 기타 노동착취행위 전반
- 강제노동: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강제노동 부여
- 강제노동: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부재
- 강제노동: 안전한 작업환경의 부재
- 강제노동: 행정처벌형 선고 이후 강제노동시설에 구금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2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인민보안성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함경북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2년 10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분류기준:
입력일
22 관계, 22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