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하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