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_A1515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행위 유형
- 임의적인 체포
- 인권침해 유형의 법적 구성 요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공무원이 임의적 체포 관여, 용인, 혹은 책임이 있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체포의 법적인 근거, 형법절차상 권리를 통보하지 않음. 예) 피해자가 체포와 기소의 이유를 통보받지 못함, 체포를 진행한 기관 측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음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 집회에 대한 자유, 출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됨
- 임의적인 자유의 제한: 피해자가가 체포 당하거나 구금됨
- 구성 행위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이동의 자유(국경을 넘는 행위/탈북 행위)행사에 기반한 체포/구금
-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죄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부재
- 인권침해 행위 발생 년도
- 2008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책임 기관
- 기타 북한 정부 기관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도)
- 양강도 (량강도)
- 사건 종류
- 사건(1)
- 행위 지속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가해자
분류기준:
입력일
8 관계, 8 개의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