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원칙 4조 사법기관 등의 명령 또는 통제에 의해서만 개인을 억류 또는 구금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 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칙 5조 ① 본 원칙은 국가영토 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적용되어 야 한다. ② 여성, 특히 임산부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병자, 장애인의 권리 및 특수한 지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 성과 그 실시는 항시 사법기관 등의 심사를 받는다. 원칙 6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원칙 7조 ① 각 국가는 본 원칙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에 제재 를 가하며, 항의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이라 함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시력 또는 청력, 장소와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인지 등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등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 적 학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② 본 원칙의 위반사실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또 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본 원칙의 위반사실 또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가진 자는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및 심사 또는 구제 권한이 주어진 해당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원칙 8조 억류된 자는 미결 상태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억류된 자는 가능한 한 구금된 자와 분 리되어야 한다. 원칙 9조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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