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4부 제 16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 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 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 17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후, 이 규 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 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 18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 구가 동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 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 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 함할 수 있다. 제 19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l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 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 합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같은 일반적 권고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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