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
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
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중 최소 3분의1이 당사국회
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
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
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
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30 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 31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
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
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
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