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1984년 12월 18일 국회비준동의
1984년 12월 27일 비준서 기탁
1985년 1월 26일 발효(조약 제855호)
1985년 1월 7일 관보게재
유보내용 : 16조1항사호 가족성 선택의
자유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
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
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
고 있음에 유의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
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
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
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
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 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
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
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