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12
위원회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논평 3 (제5회기, 1990) 제12항)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
호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심각한 자원 제약 시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11. 시장에 기반한 정책에 대한 세계 각 정부의 점증하는 의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
국 의무의 특정 측면의 강조는 적절하다. 한 가지 측면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
라 민간부분도 적정 한계 이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형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정이 점차 민영화되고 있고 자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직원, 민간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공공성을 띄지
않는 주체 등도 장애인과 관련한 비차별 및 평등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된다면 장애인이 공동체 활동의 주류에 편입하여 사회의 적극적인 일원
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심각하게, 때로는 자의적으로 제한당
할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입법 조치라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가령 기준규칙은 당사국이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 요구, 잠재력,
사회 공헌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13
12.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시장의 작동이 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불만족스
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힘에 의한 결과를 완화하고 보완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자
선단체에 의존하는 동시에 이러한 민간부분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나, 이러한 방식이 동
규약 하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당해 정부를 면제시킬 수는 없
다.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은 “장애를 유발하는 여건을 치유하고 장애에 의한 결과를 관리해
야 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2. 이행 수단
13.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용가능한 방법과 동일하다(일반논평 1 (제3회기, 1989) 참조). 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해 국가 내 존재하는 문제점의 특성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 이렇게 확인된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성, 필요한 경우 법안을 제정하고 현재
의 차별적인 법안을 폐지할 필요성, 적절한 예산 제공이나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 등을 포함한다. 동 규약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국제 협력은 일부 개발도상국이
규약상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14.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시행이 관련된 대표 집단과의 충분
한 상의와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식하여 있다. 이러한 이유
에서 기준규칙은 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