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13: 제14조 (사법 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1. 본 위원회는 동 규약 제14조가 복잡한 성질을 띠며 그 규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14조에 규정된 모든 사항은 적절한 사법 행정의 보장을 목표 로 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 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와 같은 일련의 개인적 권리를 지 지한다. 모든 보고서가 제14조 각 항의 이행을 위해 특별히 채택된 법적 또는 기타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2. 전반적으로 볼 때, 제14조가 개인의 “형사상의 죄”를 결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를 결정하는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이 당사국의 보고서에서 드러났 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 및 관행은 당사국마다 크게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당사 국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상의 범죄” 및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개념이 자국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더 큰 필요성이 있다. 3.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후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 법정에의 동등한 접근, 공정한 공개심리, 사 법부의 권한, 공평함,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이 법에 의해 확립되고 관행으로 확인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 다. 특히 당사국은 법원의 설치에 관한 내용, 특히 판사 선출 방식, 임명 자격과 임기 및 법관의 승 진, 전임, 사임을 결정하는 조건과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사법부의 사실상의 독립 등과 관련된 법원의 독립성, 공평성 및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및 법률상의 관련 원문을 명시해야 한다. 4. 제14조의 규정은 그 조항의 범위 내에서 일반법원 또는 특별법원에 상관없이 모든 법원(courts and tribunals)에 적용된다.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민간인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또는 특별 법원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재판 운영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법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사법의 통상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 는 예외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약에서는 그러한 범주의 법원을 금지하지 는 않으나, 규약상의 요건은 이러한 법원에 의한 민간인의 재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며 제 14조에 명시된 보장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본 위원회는 민간인의 재판을 위한 군사법원 및 특별법원이 존재하는 몇몇 당사국들의 보고 서에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정보가 심각하게 결여되었음에 주목해왔다. 몇몇 당사국내의 이 같은 군사법원 및 특별법원은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제14조의 요건에 따른 적절한 사 법 행정을 엄격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만약 당사국이 제4조에 예상된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제14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통의 절차로부터 의무에 대한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무의 유예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제14조 1항의 다른 조건들을 존중해야 한다. 5. 제14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은 “모든 사람은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리”의 요건에 대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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