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다.
제44조
직원
1.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임명한다. 소추관의 경우에
는 수사관의 임명을 포함한다.
2.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ㆍ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제36조제8항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3.
사무국장은 소장단 및 소추관의 합의를 얻어 재판소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에 관한 조
건들을 포함하는 직원규칙을 제안한다. 직원규칙은 당사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판소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의 각 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국,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가 제공하는 무보수 요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소추관은 소추부를 대표하여
그러한 제공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한 무보수 요원은 당사국총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다.
제45조
선서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맡기 전에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각자 엄숙히 선서한다.
제46조
직의 상실
1.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
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을 상실한다.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
무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나.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판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당사국총회에서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재판관의 경우, 다른 재판관들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에 대하여 당
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
나. 소추관의 경우, 당사국의 절대다수결
다. 부소추관의 경우, 소추관의 권고에 따른 당사국의 절대다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