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재판관의 회피와 제척
1.
소장단은 재판관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당해 재판관이 이 규정상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2.
가. 재판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
건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특히 재판관이 전에 어떤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
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
한 경우, 재판관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재판관은 절차및증거규칙
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도 제척된다.
나. 소추관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이 항에 따라 재판관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
다.
다. 재판관의 제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의가 제
기된 재판관은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나 결정에는 참여하
지 아니한다.
제42조
소추부
1.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소추부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관
할범죄와 그 범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접수하며,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재판소에 기소를 제기하
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소추부의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추부의 장은 소추관으로 한다. 소추관은 직원, 시설 및 다른 자원을 포함하여 소추부의
관리 및 행정에 전권을 가진다. 소추관은 이 규정에 따라 소추관에게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1인 이상의 부소추관의 조력을 받는다.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
야 한다. 그들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높은 도덕성과 형사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있어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들은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소추관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결로 선출된다. 부소추관은 소추
관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추관은 충원될 부소추관의 각 직에 대
하여 각각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선출시 더 짧은 임기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소추관과 부소
추관은 9년의 임기동안 재직하며 재선될 수 없다.
5.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자신의 소추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