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문
1.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를 정당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2.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하지만 현지 조건에 따라 피구금자가 속한 집단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계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 피구금자를 구금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구금시설의 책임은 회원국의 기타 사회적 목
적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에 입각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5. 모든 피구금자는(구금으로 인한 명백한 제약사항을 제외하고) 세계인���선언과 해당 국가의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그 의정서, 기타 유엔의
제반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6. 모든 피구금자는 인격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형벌로서의 독방감금의 폐지 또는 제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장려되어야 한다.
8. 피구금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그들이 가족들과 자신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피구금자가 보수
를 받으며 고용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9. 피구금자는 그 법적 지위에 의한 차별 없이 해당 국가에서 제공되는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지역사회와 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출소한 범죄자
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11. 상기 원칙들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