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평 21: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1. 본 일반논평은 일반논평 9 (1982년 제16차 회기)를 반영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대체 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은 그 나라의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 탈당한 모든 사람들, 즉 감옥, 병원, 특히 정신병원, 구금시설 혹은 교정시설이나 기타 장소 등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당사국은 이 조항에 명시된 원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사람이 수용된 모든 기관과 시설에서 준수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3. 제10조 1항에서는 당사국에게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동 규약 제7조 상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보완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의료나 과학 실험을 포함하여, 제7조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박탈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 떠한 곤경이나 압력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은 자유 로운 이들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제한된 환경 내의 불가피한 제약들을 조건으로 동 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규칙의 적용은 당사국의 가용 물적 자원에 달 려 있지 않다. 이 규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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