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 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 41 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 42 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3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 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4 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 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 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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